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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이용 안내

용문초등학교 시설 일시 개방·사용 허가 규정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」 및 시행규칙, 「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」, 「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」에 따라 지역 주민 또는 각종 단체에 신나는 학교시설을 일시적으로 개방 및 사용허가하기 위한 필요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

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  • “학교 시설”이란 운동장, 체육관, 주차장, 교실, 강당, 기타 시설 및 그에 부수된 설비와 비품 등을 말한다.
  • “사용자”란 학교시설 일시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각종단체를 말한다.

제3조(사용허가)

  • ① 학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붙임 제3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  •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개시 전일 전까지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.
  • ③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․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.

제4조(사용제한)

  •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 시설의 관리 및 안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
    • 교육활동 및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
    •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(전대 또는 강습행위 등)
    • 불건전한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
    • 시설 사용에 따른 인근 주민 등의 지속적(동일 사유 3회이상)인 민원 발생 시
    •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

제5조(사용시간)

  • ① 학교 시설별 사용 시간은 [별표2]와 같으며, 학교 실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.
  • ② 사용허가 이후 교육과정 변경 등의 사정으로 학교에서 시설 사용이 필요할 경우 시설물 사용허가가 취소 될 수 있다.
  • ③ 개방 운영 중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그 적용에 관해 (1개월의) 유예기간을 둔다. 이미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 중인 사용자는 그 기간이 종료 된 후 적용한다.

제6조(사용료)

  • ① 학교 시설의 사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‧반환 등에 대하여는 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」 제22조(재산의 일시사용허가)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  • ② 사용료는 [붙임2]과 같으며, 시설 사용일 전 최종 근무일 또는 시설관리관의 지정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, 해당 기간까지 미납부시 사용허가는 자동 취소된다.
  • ③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   •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, 사용 시작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고, 사용 시작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.
    •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.
    •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.
    • 과오납인 경우에는 해당금액 전액을 반환한다.

제7조(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)

  • ① 사용자는 시설 사용기간 중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, 사용 후에는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.
  • ② 사용자는 학교 시설의 사용전과 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, 그 결과 학교시설 또는 물품을 훼손․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  • ③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.
  • ④ 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며 학교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.

제8조(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)

  •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.
    • 이 규정에 의한 지시에 위반한 때
    •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
    •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
  • ② 사용자는 영리행위 등의 사실 확인을 위해 운영계획서 등의 추가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 제출하여야한다.
  • ③ 제1항의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않 는다.

제9조(주류, 음식물, 위험물 반입 및 흡연 금지)

교육시설의 건전한 사용과 안전을 위하여 학교 시설 내에서는 주류, 음식물, 위험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다. 주류 및 흡연 행위 발견 시 즉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 단,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주민대상 행사의 경우 별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.

제10조(출입의 제한)

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.

  • 만취자, 소란행위자
  •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
  • 교직원의 정당한 지도 또는 요구 등을 따르지 않은 자
  • 기타 학교장이 안전 및 시설 유지상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

제11조(관리 감독)

학교장은 시설을 사용허가 시 사용자가 시설 훼손 및 비교육적 행태를 하지 않도록 소속 교직원 또는 당직자로 하여금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한다.

제12조(사용자의 설비)

  •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, 허가 없이 전기나 수도 시설 사용을 금지한다.
  •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.
  • 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.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.

제13조(양도 및 전대 금지)

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장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. 양도 및 전대 행위 발견 시 사용허가를 즉시 취소하며, 이 경우 취소에 따른 사용료 반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.

제14조(관계규정의 준용)

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」 및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하며, 동 조례 및 시행규칙과 이용규칙이 상충하는 경우 조례 및 시행규칙을 우선 준용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[붙임1]용문초등학교의 시설별 일시 개방·사용시간

구 분개 방 시 간[학교장 승인시간 결정]비 고
운 동 장평 일17시부터--21시30분까지 ※학교의 수업일정이 끝난 시간을 원칙으로
관리자의 승인시간을 개방시간으로 하는 것을
원칙으로 한다.
토 요 일09시부터--21시30분까지
공 휴 일09시부터--21시30분까지
교실, 체육관평 일17시부터--21시30분까지
토 요 일09시부터--21시30분까지
공 휴 일09시부터--21시30분까지
주차장평 일18시부터—06시까지
공 휴 일18시부터—06시까지

※ 상기 정해진 시간 외에는 용문초등학교 시설을 사용허가하지 않습니다.

※ 학교 교육과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개방시간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. 일정 변동 시 일주일 전까지 사전통지가 됩니다.

[붙임2]

※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」제22조 사용료 기준(단위:원)

시 설 명지역주민의 복지증진·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
2시간까지2시간초과 4시간이하4시간초과 8시간이하2시간까지2시간초과 4시간이하4시간초과 8시간이하
일 반 교 실5,00010,00015,00010,00020,00030,000
시청각교실, 특별교실20,00030,00040,00040,00060,00080,000
체육관, 강당20,00030,00040,00040,00060,00080,000
운동장일 반10,00020,00030,00020,00040,00060,000
인조· 천연잔디20,00030,00060,00040,00060,000120,000
· 냉·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% 가산
·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
· 사용료 감면 가능 및 사용료 반환 관련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학교별 시설개방 이용수칙으로 정하여 게시

* 시설물 및 물품을 파손・도난・분실 시에는 사용자가 반드시 전액 변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. * 시설이용 시 차량의 주차 및 관리는 시설이용신청자가 직접 합니다.
* 시설이용 후 발생한 쓰레기는 반드시 수거하고 청소합니다.
* 시설개폐는 반드시 본교 숙직기사가 담당합니다.
* 장기사용자의 경우에는 시설사용료 시설이용승낙 시 협의합니다.